기결수 전환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기간 끝났지만 석방 안되는 이유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홍성환 기자
입력 2019-04-17 09:2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혐의와 관련해 구속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관련 구속 기간이 이날 자정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3월 31일에 구속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 받은 이후 총 3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각 심급 재판마다 구속기간은 2개월씩 최대 3번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구속 기간이 만료됐지만 석방되지 않는다. 신분이 기결수로 전환되면서 구치소 생활을 계속하게 된다.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미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미결수는 보통 구치소에 구금되지만, 기결수는 일반 교도소에서 지내야 한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재판이 끝나지 않아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머물게 된다.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피의자들은 미결수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최대한 길게 하는 것을 선호한다. 구치소에서 형기를 보내면 기결수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노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변호인 접견도 비교적 자유롭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