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6일 녹지병원 개설 취소 청문을 진행하고, 지난 12일 청문 조서와 의견서를 접수한 뒤 최종적으로 검토를 마친 결과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7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녹지병원은 3개월 간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도 없었다”며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개원에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해 나가자고 녹지 측에 수차례 제안했으나, 녹지 측은 제안을 거부하다 기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며 “실질적인 개원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요청은 그간 보여온 태도와 모순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원 도지사는 “제주도가 당초 공론화위원회의 ‘개설 불허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진료 조건으로 개설허가 결정을 내린 것은 침체된 국가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의료관광산업 육성, 행정에 대한 신뢰도 확보, 이미 채용된 직원의 고용관계 유지, 한‧중 국제관계 등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이었다”며 “특히 국내 공공의료체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도 반영한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녹지 측이 제주도를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해서 적극 대처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의료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헬스케어타운이 제대로 된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상화 방안을 찾기 위해 JDC 및 녹지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초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을 외국인 의료관광객만 진료하는 조건으로 개설을 허가한 바 있다.
그러나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역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를 상대로 조건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양측은 갈등을 빚어왔다.
제주도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허가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않으면 개설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의료법을 내세워 강경하게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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