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적격심사기준 개정... 정부 고용정책에 마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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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4-1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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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기업·마을기업 등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 부여

정부 고용정책에 적극적 참여하는 기업에 방위사업청이 군납업체 선정 시 가산점을 주기로 결정했다.

17일 방위사업청은 경쟁입찰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기준을 개정, 오는 25일 입찰 때부터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일보다 조기 도입한 업체들에 가점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에 앞장서는 사회적 기업 △지역주민들의 복리 증진 관련 사업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차상위자가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지역주민·단체가 소득·일자리 창출을 위해 운영하는 마을기업 등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고용창출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의 낙찰기회가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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