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경수 지사 보석 허가…77일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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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4-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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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서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신청

드루킹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1)의 보석이 허가됐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구속 77일 만에 풀려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경수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드루킹 댓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1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회 공판이 끝난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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