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17일 김경수 지사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김경수 지사 측은 지난달 8일 “현직 지사로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염려가 없고, 경남지역에 현안이 많아 도정 공백이 우려된다”면서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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