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살아있는 권력은 구치소가 아니라 따뜻한 청사가 제격이라는 결정이다.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사법정의는 존재하지 않는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문재인 정권의 사법부는 ‘과거정권 유죄, 현정권 무죄’, ‘반문 유죄, 친문 무죄’가 헌법보다 위에 있는 절대가치 임이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김 지사 1심 판결에서 법정 구속 결정을 내인 성창호 판사를 사법농단세력으로 규정해 기소한 순간부터 국민들은 오늘과 같은 날이 올 것을 우려해왔다”며 “결국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