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유천 씨의 경기도 하남시 자택과 차량 2대,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또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집행했다. 이는 마약 반응 검사에 필요한 모발 등 체모를 체취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박 씨가 이미 체모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씨의 모발과 다리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때문에 박 씨가 모발만 남기고 나머지 체모를 제모한 것을 두고 경찰이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마약 혐의 피의자가 수사에 대비해 염색이나 제모를 하는 경우가 많다.
앞서 구속된 황하나 씨도 머리카락 염색과 탈색을 했다. 이달 초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체포된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 씨는 지난해 수사를 받을 당시 염색하고 체모를 제모한 상태로 경찰에 출석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