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천군제공]
이번 특강은 김광철 군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 진행했다.
김광철 군수는 강의에서 헌법 제7조 제1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말에 대해 직원 여러분들이 곱씹고, 곱씹어야 할 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수 허목의 청렴과 다산 정약용의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정립하여 군민에게 신뢰를 받고 좋은 사람들의 평화도시 HI러브연천을 만들어 나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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