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보석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거주 조건의 경우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남도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석방 다음 날인 18일 오전 도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경남도 역시 이날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