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전날 김경수 지사가 지난달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하는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판단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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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9/04/17/20190417221120412749.jpg)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 허가로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보석 결정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공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에 석방됐다.

거주 조건의 경우 ‘주거지를 일정하게 유지하라’라는 의미로 분석된다. 주거지를 오래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경남도청에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경수 지사는 석방 다음 날인 18일 오전 도청에 출근해 업무를 볼 예정이다. 경남도 역시 이날 업무보고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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