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앱 신고시 즉시 과태료…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8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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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4-17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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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주민 신고제'가 17일 본격 시행됐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신고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에서 불법 주정차 유형과 발생 위치를 선택한 뒤 차량번호와 위반지역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촬영해 첨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신고제에 맞춰 안전신문고 앱을 개선하는 한편, 소화전 5m 이내 도로 연석을 붉은색으로 칠했다. 또 이달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승용차 기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자료=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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