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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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1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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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가족들이 많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오는 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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