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날씨가 따뜻해지고, 차량과 보행자가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커짐에 따라 2개월(4.8∼6.9)간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고, 사업용 차량(버스, 화물, 택시)과 이륜차의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음주운전은 출근, 점심, 저녁 등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하고, 고속도로 진,출입구에서도 일제단속을 실시하며, 사업용 차량 이륜차에 대해서는 교통경찰 뿐만 아니라 지구대, 파출소에서도 적극적인 단속을 실시하며,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화물차와 이륜차의 불법구조변경도 단속할 예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최근 차량이동이 많아지면서 사고위험이 커지는 만큼 음주단속과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업용,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불법구조변경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면서 “특히, 출근시간이나 점심시간, 고속도로 진,출입구 등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음주단속도 실시하는 만큼 교통법규를 준수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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