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호종료아동 2800여 명에게 자립수당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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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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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말까지 월 30만 원 지급

  • 자립수당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연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 2831명에게 자립수당을 첫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18세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이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는 올해는 연말까지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난달 18일부터 자립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4월 16일 기준으로 신청자격이 있는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다.

이 중 신청자격 등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이 자립수당을 받게 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대상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됐다.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 명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이날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지급한다.

자립수당은 2020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이 확정될 예정으로, 기존에 자립수당을 받고 있던 보호종료아동은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자립수당이 아동들의 자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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