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학교수업 일정으로 정기시험에 응시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종면허 취득기회를 제공하고자 현장방문 필기시험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2급 필기시험에는 학생 81명이 응시하여 47명이 합격했다.(58%) 합격자는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실기시험을 통과하고 수상안전교육(3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한 한 학생(16세)은 “공고된 정기시험에는 학교수업 일정으로 응시하기 어려웠는데, 해양경찰관 분들이 직접 학교로 오셔서 시험을 치룰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린다” 라고 말했다.
최근 바다낚시나 섬 체험과 같은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는 등 해양레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 면허증 취득에 대한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인천해양경찰서는 관내 정기시험 횟수를 전년대비 18%(85회→100회) 늘리고, 평일 응시가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주말시험도 12회 편성하는 등 국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기시험 응시가 어려운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출장 필기시험 요청이 있으면 시험장과의 거리, 응시자 편의, 공익성 등을 검토하여 찾아가는 면허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증가하는 레저면허 응시 수요에 발맞추기 위해 평일 PC 필기시험장(서울 한강파출소) 상시 운영 및 특별 출장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수상오토바이 등)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종면허증을 취득하여야 한다”라며“국민들과 소통하고 공감받는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해양경찰서는 지난해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정기시험 85회 및 출장시험 5회로 총 90회 실시한 바 있으며, 응시자는 5719명으로 전국 응시인원(2만3245명)의 25%를 차지했다.
시험관련 문의는 인천해양경찰서 수상레저계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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