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지난달 고소된 30대 이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는 변기나 전등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0년간 카메라를 몰래 숨기고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 압수수색한 결과 불법 영상과 사진이 수백개 넘게 나왔고 피해자만 30여명에 달했다.
앞서 제약업계는 몰래카메라로 곤혹을 치른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제약사의 회의실에서 카메라가 몰래 설치, 여직원들의 다리를 촬영한 일이 있었다. 몰카가 촬영될 당시 회의실에는 직원 6~7명이 회의 중이었다. 해당 제약사는 다급하게 피의자를 적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해고 조치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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