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인상된 급여를 보면 생계·의료수급자 25만원에서 30만원이고 주거·교육·차상위는 25만원에서 25만3천7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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