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주정차 차량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이달 안에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규칙을 개정해 승용차 기준으로 4만원이던 과태료를 8만원으로 상향한다.
‘4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다.
한편 시 관계자는 “집중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4대 주정차 금지구역만큼은 반드시 비워 둘 수 있도록 하겠다”며 ”스마트폰 주민신고제를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무시 관행에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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