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홍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SK케미칼 관계자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의 핵심 혐의인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부장판사는 “전체적인 수사 경과 등에 볼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홍 전 대표는 SK케미칼이 ’가습기 메이트’의 원료를 공급할 당시 이 회사 대표를 맡고 있었다. 가습기 메이트는 애경산업이 2011년 출시한 가습기 살균제로 옥시의 ’옥시싹싹 가습기당번’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냈다.
검찰은 앞서 박철 SK케미칼 부사장(53)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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