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비가 인상되거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수‧위탁 거래 남품대금조정협의제도 내용을 포함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에서 위임한 남품대금조정협의제도의 요건 및 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상의 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중기부는 금형조합, 골판지포장조합 등 주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 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공급원가 변동기준은 ▲원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노무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최저임금 상승률이 최근 3년 평균을 넘은 경우 ▲경비가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된 경우 등이다.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는 중기업 이상으로 확대됐고, 납품대금조정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약정서 미발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은 500만원으로 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서 양식, 협의개시 및 진행 세부절차 등을 반영한 수탁․위탁거래 공정화지침 개정안도 곧 행정예고할 예정”이라며 “신규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세부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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