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에 1심서 징역 10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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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19-04-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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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 확정 시 이영옥 포항시의원 당선 무효

대구지법 포항지원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는 18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포항시의원 전 선거사무장 A(54)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포항시의원 출마 예정자이던 이영옥 씨 선거사무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구 주민에게 "당선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5회에 걸쳐 1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5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지역구 주민 2명에게 70여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를 뉘우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점과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옥 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포항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선거사무장인 A씨의 형이 확정되면 이 시의원은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당선인 직계 존비속·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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