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에 에어컨 사용량 포함해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4-18 16:2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산업부 "감사결과 수용 여부 검토...여러 사항 다각도로 고려"


감사원은 18일 '전기요금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세의 기준이 되는 가구별 전기 필수사용량에 에어컨이 빠져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필수사용량이란 한 가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전기량을 가리킨다.

에어컨이 대중적으로 보급된 가전기기인 만큼 필수사용량에 이를 포함해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 차원에서 1974년 도입됐다. 사용량이 많을수록 전기요금이 누진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다.

이후 2016년 말 누진제가 3단계로 개편되며 현재 주택용 전기료 단가는 1단계(0~200kWh) 93.3원, 2단계(다음 200kWh까지)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정부는 2016년 누진제 개편 당시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가전기기의 가구별 월평균 사용량인 197kWh를 필수사용량으로 정하고 이를 근거로 1단계 구간을 200kWh로 설정했다.

2014년 기준 가구당 보유 대수가 0.8대 이상인 형광등·선풍기·TV·세탁기·냉장고 등은 필수사용량 산정에 포함이 됐지만, 0.76대였던 에어컨은 제외됐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그러나 감사원은 "2017년도 '가구 에너지 상설표본조사'와 '에너지 총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가구당 에어컨 보유 대수가 각각 0.81대, 0.93대로 누진제 개편 시점인 2016년에 이미 기준인 0.8대를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선풍기와 전기장판은 계절성 가전기기인데 이를 연중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필수사용량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짚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에어컨 전력사용량을 필수사용량에 포함하고 계절성 가전기기 사용량을 해당 계절에만 반영해 재산정한 결과, 필수사용량이 여름은 330.5kWh, 겨울은 170.1kWh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런 요인을 고려해 주택용 누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만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할지는 조금 더 살펴봐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산업부는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계기로 서울대 전력연구소에 '주택용 누진제 분석을 통한 전기요금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행 주택용 누진제가 '전력소비 억제'와 '저소득층 보호'의 목적 달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연구 결과, 2000년대 이후 누진제를 통한 전력소비 억제 효과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6년 누진세 개편 전·후인 2015년과 2017년 모두 전기수요의 변화는 소득금액보다는 가구 규모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