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부상을 당했다. 9명은 화재 연기에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안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