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4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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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4-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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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18일 영장심사 열고 구속영장 발부

  • 경찰, 저녁에 이름·얼굴 등 신상공개 여부 논의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씨(42)가 구속됐다.

18일 경남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현주건조물방화와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안씨는 지난 17일 오전 4시 29분께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한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10대 청소년을 비롯한 5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은 부상을 당했다. 9명은 화재 연기에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안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흉기를 휘두른 이유에 대해 “불이익을 좀 당하다가 저도 모르게 화가 많이 나 그렇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제대로 좀 밝혀 달라. 부정부패가 심각하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씨 구속에 따라 경찰은 신상공개심사위원회 회의를 하루 앞당겨 이날 오후 7시 열고 이름·얼굴 등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18일 오전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안모씨(42)가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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