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회장에게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 대해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태료 등으로 처분을 하는 절차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건희 회장을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벌금 1억원은 대기업집단을 지정하면서 허위 공시를 하거나 신고를 누락했을 때 부과하는 법정 최고형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국내 2위 건축설계업체인 삼우는 1979년 3월 법인 설립부터 2014년 8월까지 현재 삼성물산로 바뀐 삼성종합건설이 소유하고 있었다. 1994년 세워진 서영은 삼우의 100% 자회사였다.
공정거래법을 보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총수는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모두를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자료를 내야 한다.
공정위는 삼우와 서영이 삼성그룹 위장계열사가 맞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삼성이 두 회사의 조직 변경과 주요 사업 결정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 측은 공정위 조사 때와 달리 검찰 수사 과정에선 혐의를 인정했다.
이건희 회장은 2014년 5월 10일 서울 한남동 자택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5년 가까이 삼성서울병원 VIP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