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은 18일 오후 외부위원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인득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공개 대상은 실명, 나이, 얼굴 등이다.
흉악범 얼굴 등 신상 공개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허용됐다.
범행이 잔인하고 증거가 충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공익에 부합하고 피의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경우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40여 개의 세부 기준을 따져 신원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이 논의는 신상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7명의 위원들 중 변호사, 의사, 교수 등 외부 전문가도 3명 이상 포함된다.
한편, 이날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살인 등 혐의로 안인득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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