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분당차병원 산부인과 의사 문모씨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이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같은 날 저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16년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증거인멸과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문씨와 이씨는 각각 당시 산모와 신생아 주치의였다.
신종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면서 “사안의 성격과 피의자들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경과 등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문씨와 이씨는 아이를 떨어뜨린 사실을 부모에게 숨기고 사망진단서에 사망원인을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적어 넣었다. 뇌초음파 결과를 부원장에게 보고한 뒤 유족에는 관련 기록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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