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박 씨 같이 한국토지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를 이용하는 최저소득계층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19일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은행 문턱이 높아 대출이 어려운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이 생활하는 곳에서 현재 수입으로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전세보증금을 지원(호당 9천만 원)하는 사업이다. 임차인은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만 부담하면 된다.
임차인이 계약만기 해지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시행자가 주택도시기금으로 우선 지급하도록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회의 의견이다.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음으로써 제2금융권의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런 내용이 행정2부시장과 국토교통부장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체’ 수시 회의 개최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도록 주택건축본부에 권고했다.
박근용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보증금 반환 제도가 개선되면 이 제도를 이용 중인 수급자(소년소녀가장, 주거취약계층 등),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대학(원)생 등 도심 내 저소득층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