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주택 개량사업 대상자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를 건축하는 세대주로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노후 주택을 개량하는 자다. 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자도 해당되며 이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농촌 주민과 귀농·귀촌자가 연면적 150㎡ 이하의 규모로 노후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경우, NH농협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로 융자해 준다.
융자지원 범위는 신축인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해 준다. 또 무주택자가 면적 660㎡ 이내 토지를 매입해 주택을 신축하려면 농협 여신규정에 따라, 토지매입비를 7000만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농촌 지역에서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농촌 주택 또는 건축물이 대상이며 동당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노후·불량주택 개량과 무주택자의 신규주택 건축으로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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