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최근 열차 관련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하는 등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는 열차 관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화학물질 취급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신역 차량기지서 KTX 열차 탈선.[사진=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용어와 승강기 안전관리법 각 법령에서 쓰는 표현이 달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밖에 일본에서 폐 질환·담관암 발생 원인물질로 확인된 '인듐'과 '1,2-디클로로프로판'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에 포함해 작업 근로자가 적정한 보건조치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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