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금융사, 당국, 보호인프라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탄력점포를 포함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지점방문을 최소화하고자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고객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는 차원으로 신용카드 발급 때 각종 증빙서류를 카드사가 조회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 가입 시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된다.
장애인의 경우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신용카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주민센터는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을 받는다. 대포통장 방지 차원에서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로운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관행도 없앤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기능 역시 강화된다. 특히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최고경영자(CEO)가 지도록 했다. 금융사 직원의 성과 평가지표(KPI)에는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넣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하지 못한 직원은 인사고과가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
이와 함께 은행권과 핀테크 결제사업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공동결제시스템)이 오는 12월 시행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모든 핀테크 기업과 은행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다.
앞으로 특정 은행 애플리케이션 하나로 모든 은행에 있는 계좌에서 결제하고 송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내 18개 은행과 은행연합회,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오픈뱅킹에 대해 논의했다. 5~10월 전산 시스템 구축·시험 기간을 거쳐 은행권에서 10월부터 테스트에 들어간다.
이번주 케이뱅크도 주목받았다. 케이뱅크는 당국의 KT에 대한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면 중단하면서 속앓이를 했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 계획도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금융위가 정부 입찰 과정에서 KT 등 통신사들이 담합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들어 관련 심사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KT는 케이뱅크의 지분율 34%를 차지할 최대주주를 꿈꿨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가 발목을 잡으면서 케이뱅크의 5900억 규모의 유상증자 계획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케이뱅크의 유상증자는 KT가 34%의 지분율로 최대주주가 된다는 가정에서만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금융위의 심사중단 발표 직후 주요 주주사들과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대안책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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