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세종시 제공]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대표해 토론에 나선 김민기 국회의원이 "세종시법 개정안은 주민자치 원리를 강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추진과도 일맥상통 한다"며 올해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적기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의 목적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으로만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자치분권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종시 자치권한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선 자치분권 전국연대 상임 공동대표는 "현행 세종시특별법이 지자체의 법적 지위와 관할구역 및 출범에만 매몰된 태생적 한계를 지닌다"며 "개정이 추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준하는 도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특별시 명칭을 관철해야 한다는 발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김중석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제도분과위원장은 "자치의 선진화는 물론, 자치행정체제의 다양화를 위해 읍면동 준기초자치단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힘을 보탰다.
읍·면·동장 추천제, 주민자치회 운영 강화, 참여예산제 확대 등은 내용적으로 읍면동 자치화로 가는 선행될 조건이고, 세종시의 지방자치 선도 모델화를 위한 법제 강화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특히 김윤식 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도 "세종시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자족도시의 건설이라고 보고 자율적 기능 및 결정권의 부여를 통한 자치분권이 강력하게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총장은 "세종시법 개정안은 한층 강화된 자치권을 부여하면서 행·재정적 특례를 통해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돼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선도적 자치분권 모델로서 보다 파격적인 자치권 실험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세종형 분권모델을 완성하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시민주권, 자치분권이 꽃 피는 세종시를 만들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부처와 내용을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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