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2019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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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4-20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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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만균)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내달 1~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동시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 납부 방법은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신고 후 위택스로 연계해 납부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또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 1일 1만분의 2.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마감일에는 인터넷 과다접속으로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미리 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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