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 신흥공공실버주택 조감도. [그래픽=세종시 제공]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 신흥사랑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실버주택(영구임대)으로 올해 7월 준공, 9월 입주 예정으로, 지난해 9월 27일 1차 입주자 모집을 실시했으나 40세대가 미달 돼 추가 모집하는 것이다.
추가 입주자 모집 세대수는 26㎡형 33세대와 33㎡형 7세대 등 총 40세대이며, 입주대상자 자격 요건도 일부 완화된다. 지난해 1차 입주자 모집공고 시 3순위였던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이 2순위에 포함되고, 3순위 대상자가 신설됐다.
이에 따라 월평균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주거 사각지대에 있는 고령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흥사랑주택은 부지면적 3,473㎡, 연면적 6,658㎡이며, 1층은 실버복지관, 2~7층은 총 80세대(26㎡형 50세대, 33㎡형 30세대)로 구성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