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업체가 계약 기간을 넘겨 계약 물품을 납품하면, 납품이 지연된 일수만큼 부과하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다.
심의위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전원을 법률가, 회계사, 손해사정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
심의위는 지체상금 부과시 편향된 판단이 있었는지, 부과 지체상금이 과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심의위 운영으로 방산업계 어려움 해소와 동반 성장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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