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일간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우리 군의 군사적 조치와 기조에 대해 일본 측에 설명한 사실이 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 같은 한국 국방부의 지침에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라며 초계기 운용을 종전과 동일하게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의 이날 오후 설명은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것과는 결이 달랐다.
군은 지난해 12월 일본 초계기 위협 비행 이후 해상에서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매뉴얼을 보완한 바 있다.
당시 메뉴얼은 비공개였으나, 타국 초계기가 한국 함정과 일정 거리 안으로 진입하면 링스 헬기 기동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의 군용기가 한국 함정으로부터 3해리(약 5.5㎞) 이내로 접근하면 사격용 화기관제레이더를 비출 것임을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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