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일 전 의원이 광주 민족민주열사묘역(5·18 구묘역)에 임시안장 한 뒤 5·18 국립묘지 이장된다.
22일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에 따르면, 당초 김 전 의원은 5·18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났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은 대안으로 5·18 구묘역 임시안장을 한 뒤 국립묘지로 이장하는 방안을 타진해왔다.
22일 김 전 의원 유가족 측에 따르면, 당초 김 전 의원은 5·18 국립묘지에 안장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으로 인해 보훈처의 내부 심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변수를 만났다.
김 전 의원은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고문을 당하고 3차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5·18 관련자로 인정을 받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나 김 전 의원이 2006년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1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만큼 보훈처는 내부 심의 후 안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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