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한유총 “행정소송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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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민 기자
입력 2019-04-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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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소 사유는 공익 해하는 행위·목적 외 사업

  • 조희연 교육감 “유아교육 안정·공공성 위해 취소 불가피”

  • 한유총 “개학일 연기는 원장 재량”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22일 한유총에 결과를 통보했다. 이에 한유총은 과도한 처사라며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해 갈등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의 이유로 공익을 해하는 행위와 목적 이외의 사업수행을 들었다. 세부 이유로는 △개학 연기 강행 △매년 집단 휴·폐원 주도 △매년 3억원 내외 특별회비 모금해 사적 목적으로 사용 등을 꼽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부모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안정과 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를 확보하며 이를 통한 사회적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서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한유총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공권력의 횡포’라는 입장문을 내고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의 본질은 국가 정책에 반하는 민간 단체를 공권력으로 강제 해산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이 취소처분의 이유로 제시한 사안들에 대해서 △개학일은 원장 재량 △한유총 집회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 등으로 반박했다.

한유총은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추후 한유총 청산 절차는 우선 해산 이사회에서 이사 중 청산인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청산인 취임 3주 내로 관할등기소에 해산 등기 및 해산신고를 해야 하며, 청산인 취임 2개월 내 채권신고 공고를 내야 한다.

해산이 되면 잔여재산 처분 허가가 나오며 국고로 귀속된다. 이후 청산종결 등기 및 신고를 3주 안에 진행하면 청산 절차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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