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외감법 도입 첫 주총...중소기업 현실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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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지 기자
입력 2019-04-22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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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주총회를 통해 본 한국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제고됐지만,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꼬집었다.

김 전무는 "신외감법 도입으로 인해 코스닥 기업은 30개 기업이 비적정 감사의견(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았다"며 "신외감법에 감사인의 책임 강화 내용이 포함돼 이전보다 보수적으로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말 시즌에 기업이 갑작스러운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않도록 감사인과 기업이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질 수 있는 상시 감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코스닥 기업의 경우 유가증권시장 기업보다 비적정 의견으로 인해 받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표준감사 시간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전무는 "현재 표준감사 시간은 기업의 산업별 특성에 맞게 산출되고 있지 않다"며 "감사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은 공인회계사에 있는데, 기업들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45일 안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 감사인선임위원회(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1명, 소액주주 2명, 채권자 1명)를 구성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간이 매우 짧다"며 "감사, 사외이사 및 회사의 내부 회계 관리책임자로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정감사인 제도 도입 이후 감사보수가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오는 11월 이후 상장법인은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경우 3년간 지정감사를 받아야 한다. 김 전무는 "표준감사시간과 감사지정제도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감사 비용이 대폭 증가할 수 있다"며 "자본시장에서 증자 및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본조달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신외감법이 오리려 중소기업의 상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직권지정제도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외감법 개정으로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적자를 낼 경우 지정감사 제도를 따라야 한다. 영업적자가능성이 높은 기술성장기업에 한해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다.

끝으로 그는 "중소기업의 현실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각종 제도를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산 분석’, 송민섭 서강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회계감사 투명성 강화와 기업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토론회에는 한길석 한국회계학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이창목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김태홍 그로쓰힐자산운용 대표, 김재윤 삼일회계법인 전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전무, 이종성 회계사(참여연대 실행위원), 손영채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과장 등이 참여했다.
 

김병욱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19년 3월 정기 주주총회 결산 분석 및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이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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