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공동주택 243개 단지의 동별 대표자, 관심 있는 입주민, 관리사무소장 등 450여 명이 참석한다.
초빙 강사 2명이 나와 최근 개정된 공동주택관계법령, 제12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내용, 적기에 시설 유지보수를 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수선 관련 갈등 사례 등을 강의한다.
생업 등으로 이날 집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은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을 접속해 온라인 강의를 들으면 된다.
관리규약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된다.
한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8조 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운영·윤리교육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 동 대표와 관리소장의 자치역량 강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쾌적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 조성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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