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는 올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을 ‘반려동물 등록제 점검의 날’로 정하고, 도 전역에서 ‘동물보호 캠페인 및 동물등록 합동점검’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활동은 최근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와 함께 소음, 물림사고 등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갈등도 심해지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 올바른 펫티켓 문화 조성과 반려인·반려인간 갈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실제로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사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반려견’에 대한 동물등록이 2014년부터 의무화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기준 등록률이 약 49.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출처 : 2018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주요 대상지역은 공원, 산책로, 동물병원,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인근, 아파트 밀집지역, 터미널 등으로, 등록제 참여 여부를 지도·점검함은 물론, 홍보물 배부 등 캠페인 활동을 벌이게 된다.
특히 월별로 반려동물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홍보 캠페인 및 지도·단속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또한 올바른 반려동물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제 지원사업’, ‘반려동물 에티켓’ 등을 주제로 홍보영상을 제작해 유튜브(YouTube), 지버스(G-bus) TV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경기도청’ 또는 ‘피스~경기북부’ 채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노기완 도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인이나 반려동물을 싫어하는 사람 모두 상대의 입장을 먼저 이해하려는 펫티켓이 필요하다”며 “도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반려동물 홍보캠페인 등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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