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1년간 지정된 △울산 동구 △경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전남 영암·목포·해남 등에 대해 지정 기간을 2021년 5월 28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은 대형조선사 중심으로 수주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지역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지정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다음 달 28일 1년 시효의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던 해당 지역의 지정연장 요청에 따라 현장실사,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정연장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군산까지 포함해 모두 6곳의 산업위기지역이 계속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위기지역은 최대 2년까지 지정할 수 있지만, 일단 1년만 지원하고 여건에 따라 최대 2년 범위내에서 연장 또는 조기 지정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정연장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 추진함과 동시에 추가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예산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위기지역 내 근로자·실직자에 대한 생계안정 및 재취업 지원책을 계속 시행하고,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등도 유지할 계획이다.
또 위기지역의 친환경·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기반의 고도화,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지원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고, 도로·항만 등 지역 인프라 조성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로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일 발표될 추경 등을 통해 지원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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