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한 특허권 3만5261건을 분석한 결과, 출원부터 소멸까지 보유 기간이 평균 11.1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허권 보유 기간 산정 이래 가장 긴 것이다. 2009년 9.7년보다는 1.4년(14.4%) 증가했다.
지난해 소멸한 특허권 중 보유 기간 15년을 넘긴 장기 보유 특허권이 19.8%였고 11∼15년 27.4%, 6∼10년 34.7%, 5년 이하가 18.1%를 차지했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0년 이하 단기 보유 비중은 64.2%에서 52.8%로 감소했지만, 15년을 초과하는 장기 보유 비중은 8.5%에서 19.8%로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 소멸 건 중 최장기 특허권은 일본 'SDS 바이오테크사'의 '농약 제조'와 관련한 특허로 24.6년 동안 유지됐다. 특허 다 출원 기업인 삼성전자와 엘지전자는 특허권을 각각 평균 13.7년과 12.9년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기업 특허권 보유 기간이 12.9년으로 가장 길었고 대기업 12.8년, 중소기업 9.0년, 개인은 8.2년이었다. 외국기업, 중소기업, 개인의 특허권 보유 기간이 모두 10년 전보다 1년 이상 늘었고 대기업은 3년 이상 급증했다.
개인·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을 활용한 경쟁력 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그동안 연차등록료 감면 등 지식재산권 취득을 위한 기업 지원시책 영향으로 특허권 보유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의 경우 2013년 이후 특허 출원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지만, 특허권 보유 기간은 꾸준히 늘고 있다. 양적 성장 위주 특허 전략에서 질적으로 우수한 특허권을 장기 보유하는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기술별로는 지난해 소멸한 특허권 중 광학(13.9년), 고분자화학(13.4년), 기본통신(12.8년) 등 기초과학기술 분야 특허권 보유 기간은 긴 반면 전자상거래(8.6년), 마이크로·나노(8.4년), 게임(8.2년) 등 유행에 민감한 신기술 분야는 상대적으로 짧았다.
특허청 관계자는 "특허권 보유 기간 증가는 특허 보유를 통한 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전략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며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 감면, 공익변리사 상담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지원시책으로 양질의 특허가 오랜 기간 유지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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