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내년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 및 계획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경영평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이 0.3% 이상은 돼야 한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확보를 통해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 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을 받은 곳을 말한다. 고용부는 작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4회 보조공학기기 박람회에서 시각장애인용 보조공학기기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전년(1853억원)보다 44.3% 증가했다. 전체 구매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0.6%로, 전년(0.4%)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생산품 구매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24.2%)이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12.4%), 우체국시설관리단(11.4%) 순이었다. 구매액으로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175억원), 한국도로공사(149억원), 한국농어촌공사(69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이 올해 계획 중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규모는 2천291억원으로, 작년 실적보다 14.3% 적었다.
고용부는 "많은 기관이 지난해 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나 올해 계획은 작년 실적보다 적다"며 "구매 목표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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