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외교청서, '독도는 일본 땅' 되풀이…정부, 즉각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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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9-04-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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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외교청서에서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23일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임시흥 심의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했다.

이에 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논평을 발표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라며 "즉각적으로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외교부 국장급 협의를 위해 일본 도쿄(東京)를 방문 중인 김용길 동북아시아국장도 이날 오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만나 강하게 항의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발표된 외교청서에는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하고 북한에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작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 징용공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를 반영해 대폭 후퇴한 표현으로 한일관계를 기술해 다.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방침 발표, 한국 해군 함정과 자위대 초계기 간의 '레이더 조사(照射)' 논란, 관함식 교류 중단 등을 열거하며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기술, 한국 측에 갈등 책임을 전가했다.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독도·위안부·강제징용·동해 표기 등과 관련된 일본 측 주장이 잘못됐다고 항의하기 위해 23일 오후 2시 30분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있다. 2019.4.2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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