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맞춰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5명의 재택위탁배달원이 국가(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T’를 구성해 근로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 및 정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2002년도에 통상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해 집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달여건이 좋은 지역인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우정사업본부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우체국으로부터 구분된 통상 우편물을 받아서 본인의 책임 하에 자유로운 시간(4~6시간)을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신분상 지위는 특수고용형태 종사자(개인사업자)로 판단해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지침 등에서 업무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5명의 재택위탁배달원이 국가(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 대해 ‘우정사업본부가 재택배달원의 실질적 사용자임’을 확인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우정사업본부는 노·사,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재택위탁배달원 근로자 전환 TFT’를 구성해 근로자 전환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쟁점에 대해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재원 및 정원 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국제통화기금(IMF)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았던 2002년도에 통상우편물의 증가에 대응해 집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달여건이 좋은 지역인 아파트 단지 등에 대한 우편물 배달을 위해 도입돼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도급계약)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재택위탁배달원이 수행한 우편배달업무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제공해 온 본연의 업무로 관련 지침 등에서 업무처리 방식 등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방안 등을 규율하고 있는 점, 우정사업본부 내 다른 근로자들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들어 재택위탁배달원 역시 국가에 종속돼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집배원들의 처우개선과 보편적 우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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