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는 23일 열린 제182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화성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규칙 개정은 최근 지방의회에서 겸직·영리거래 금지 등의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 권고안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안내절차 및 검증절차 강화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견제수단 강화 △시의원의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강화 △사적 노무요구 금지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의 내용을 강화해 겸직 등 금지규정 위반 시에 의장의 사임권고를 활성화했으며, 시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직무관련업체에 개인적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사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였다.
박경아 의회운영위원장은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의 개정안 시행으로, 시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강화하고 높은 청렴성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친 이번 규칙개정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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