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윤씨와 내연 관계였던 여성 권모 씨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2012년 윤씨와 돈 문제로 고소전을 벌였으며 이때 ‘별장 동영상’ 존재가 처음 드러났다.
2013년 검경 수사과정에서는 권씨를 비롯한 윤씨와 금전 관계로 얽힌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점이 무혐의 처분의 주된 사유였다. 이 때문에 이번 수사에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된다.
최근 김 전 차관은 당시 검찰 무혐의 처분 근거로 성폭력 피해 주장 여성 중 최모 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바 있다. 최씨는 윤씨에게 빌려준 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금전거래가 있는 상황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김 전 차관이 조사에 앞서 ‘입막음’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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