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부실한 사회안전망에도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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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이채열 기자
입력 2019-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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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원인을 안인득(42)의 정신질환으로만 돌려선 안 되고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에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3일 발표한 논평에서 안인득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참사에 대한 해법으로 논해지고 있는, 용의자에게 정신과 병력이 있었다는 이유로 시설과 병원으로 격리해야 한다는 식의 일부 언론과 여론의 반응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원인을 정신질환으로만 몰아 갈 것이 아니라?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 돌봄, 응급체계의 부족 ▲정신장애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낙인 ▲정신장애를 가질 경우, 실업, 가난과 고독 속에 살아야 하는 우리 사회의 부실한 사회안전망에도 책임이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지역사회에서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경찰?소방?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정신질환자가 집 이외에 언제라도 스스로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 마련, 지역사회 돌봄체계 내에 정신질환자 가구 사례관리에 필요한 인력 투입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다”며 “이번 사건은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내세우면서도 돌봄체계의 가장 사각지대를 관리하지 않고, 책임을 방기함으로써 야기된 참사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중증·만성 정신질환자가 충분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는 구체적인 종합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중증·만성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의 응급 도움 요청 서비스가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 지침, 법령 등을 전면 수정하고, 지역사회 정신건강 돌봄 서비스 관련 인력, 재정,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특별히 중앙·지방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관련 공공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대폭 확충해야 한다”며 “또한 중증·만성 정신장애인들과 가족들에 대한 과도한 선정적 보도를 중단하고, 부적절한 부정적 낙인을 방지하는 일련의 보도 기준이 상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명령제의 전 과정이 환자나 가족, 주변인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들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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