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의 분열을 막고 저의 소신을 지키기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패스트트랙)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바래왔지만, 선거법만큼은 여야합의로 처리해왔던 국회관행까지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할만큼 현재의 반쪽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오 의원은 자신의 결단이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여야 합의 정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전날 4시간에 가까이 이어진 의원총회 끝에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합의안을 추인했으나 당내 갈등은 더 커졌다.
사개특위 단계에서는 오 의원의 찬성표가 없으면 공수처 설치안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은 사개특위 18명 중 11명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확실한 찬성표는 더불어민주당 위원 8명, 민주평화당 위원 1명 등 9명에 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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