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여성 건강 관련 화장품 중 ‘외음부 세정제’ 판매 사이트에 대해 2019년 1분기 동안 점검한 결과 2881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79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위반사례 중 대부분은 ‘소염’, ‘질염 치료·예방’, ‘이뇨’, ‘질 내부 pH 조절’, ‘질 내부 사용’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753건)한 사례였다.
‘소염’, ‘질염 치료‧예방’과 같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할 수 없고 질 내부에 사용 가능한 세정제인 ‘질세정제’는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사이트(797건)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지시했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3개 업체)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사항에 따라 판매자는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는 행정처분(광고업무 정지 등)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외음부 세정제는 ‘바디 클렌저’류 제품과 동일하게 단순히 인체를 ‘씻어 내는 용도’의 제품으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 3세 이하 어린이나 분만 직전의 임산부의 외음부 주위에는 사용하면 안되며, 기타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을 함유한 제품의 경우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올해 미세먼지, 탈모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불법 허위·과대 광고·판매 제품에 적극적으로 대응,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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