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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돋보기안경 및 도수 수경(물안경) 구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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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4-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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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사진=아이클릭아트]

앞으로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이 허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간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할 수 없었다.

이에 그간 소비자의 구매경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안경 및 콘택트렌즈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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