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주주총회 분산개최… 슈퍼 주총데이 없어지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서호원 기자
입력 2019-04-24 14: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금융위원회]


오는 2020년부터 주주총회 대란이 완화될 전망이다. 주총이 특정기간에 집중 개최돼 주주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안건 분석도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총 의결권 행사 기준일도 현재 주총 전 90일에서 60일 이전으로 앞당긴다.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장회사 등의 주총 내실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총이 특정일에 집중적으로 개최되고, 주총 진행시간이 짧아 주주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못했다"며 "현행 주총 운영실태와 관련 제도를 검토해 내실 있는 주총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상장회사에게 주주 연락처도 제공한다. 상장회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제공받아 주총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주총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허용한다. 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수준에서 이익 제공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인인증서가 아닌 대체적 인증수단을 통해서도 전자투표가 이뤄진다. 국내 주주들에게는 인증수단으로 활용 중인 휴대폰‧신용카드 본인인증을 허용키로 했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아이디(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도 제공된다.

정부는 상법 개정을 통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60일 이내의 날로 정하도록 단축할 예정이다. 현재 의결권 행사 기준일은 주총 전 90일로 주총일에는 이미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의결권을 보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주총 전 4주로 연장해 주주들이 충분히 안건을 분석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상장회사 등의 주총 성립과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5월 중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